소기업.소상공인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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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면제

2008년말기준 관내 소기업 810개업체, 소상공인 2,992개소

화순군은(군수 전완준) 친 서민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경영부담을 완화키 위해 관내 영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한다.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영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군은 면제대상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화순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면제대상인 소기업의 경우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종업원 50명 미만, 기타 업종은 종업원 10명 미만이 해당되며, 소상공인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기타 업종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이 해당된다.

다만, 취득가액 6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연간 도급가액이 10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 법인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2008년말 기준 화순군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결과, 관내 소기업은 810개 업체, 소상공인은 2,992개소가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조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며 계속해서 기업인들이 마음 놓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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