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이 기간동안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며 입산자 통제 및 산불예방을 위하여 공무원, 산불예방전문진화대원 등을 산불취약지에 고정 배치하여 산불예방활동은 물론 초동진화체제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입산통제기간에 입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입산한 자에게는 20만원, 화기물 소지 입산시에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가을철 산불방지기간 중 입산통제구역 산행금지 등 군민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봄철에 이어 가을철에도 산불 ZERO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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