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농민회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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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농민회 성명서

“이장임명규칙 개정안 폐지하라”


“반민주로 역행하는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라!”

화순군 농민회는 29일 화순군의 ‘화순군이장 임명규칙 개정’과 관련 “풀뿌리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반민주로 역행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농민회는 이날 ‘반민주로 역행하는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마을 총회에서 이장 경합은 흔히 있는 일이고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를 무시하고 후보자 전원을 추천하게 하고 추천된 자중 읍면장이 이장을 임명하는 것은 군부독재 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것이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화순군 농민회는 화순군수는 화순군 간부공무원들의 핸드폰 통화내역 제출요구로 사생활 침해와 인권침해를 자행한데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에서 자중하고 겸허하게 군정에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의회에서 막말 몸싸움으로 막장드라마를 연출했고 최근에는 이장 선출까지 마을 주민에게서 빼앗는 등 반민주로 역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화순군농민회는 “화순군수는 더 이상 민주주의를 짓밟지 말고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당장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화순군의회도 혼란을 겪고 있는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개정안보다 상위의 조례를 시급히 제정, 민주적 절차에 따라 마을 주민이 이장을 직접 선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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