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농산물 잘 팔아주는 농협’만드는 것
검색 입력폼
탑뉴스

농협법 ‘농산물 잘 팔아주는 농협’만드는 것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최인기 위원장이 오늘(31일), 지난해 12월 8일 2011년 예산안 날치기 이후 논의가 중단돼 답보상태에 있는 농협법 개정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최인기 위원장은 “농협개혁을 통해 농민과 조합원들은 자신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잘 팔아주는 농협이 되길 원한다.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에는 이를 실현시킬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방안이 빠진 채, 자회사 중심의 경제·금융지주 회사로 분리하는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에만 온통 쏠려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또 “한나라당과 정부가 농협법을 올해 가장 빨리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정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지만, 조세와 보험의 특례, 부족자본금의 지원, 사업 분리 시 나타나는 옥상옥의 지배구조, 농협개혁의 핵심인 경제사업활성화의 구체적 방안과 법 명문화 등 정부가 농협법 개정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다면 반드시 해결해야 할 5대과제에 대해 분명하고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은 후에라야 가능하다.”고 밝히고, 여전히 법안 처리에만 몰두하고 있는 정부를 비판했다.

최인기 위원장은 평소 농협개혁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공동생산, 공동유통, 공동이익’에 충실한 전국적인 농산물 유통·판매 조직으로 거듭나야 하고, 신용사업은 이러한 경제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사업을 기획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최 위원장은 “정부가 내놓은 경제와 금융, 교육과 지도라는 1중앙회 2지주 중심의 개정안에는 농협이 농민과 조합원을 위해 무엇을 하겠다는 내용은 없다. 경제사업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법에는 빠진 채 방대한 분량의 책자로 만들어진 계획만 있을 뿐이다.”며 “경제사업활성화를 제도화하기 위해서 농협법 제134조부터 1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협중앙회 사업을 전면 개정하는 과제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지시했으며, 조만간 초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최 위원장은 “지난 20여 년간 농협개혁이 표류하고, 지금도 정부안에 대해 농민과 조합원이 불신을 보내고 있다. 정부가 농협개혁에 강한 의지가 있다면 5대 선결과제에 대해 통큰 수용을 해야한다. 농협중앙회도 기득권과 이기주의에서 탈피해 농민과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농협 만들기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농협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조직으로 탈바꿈하는 진정한 농협개혁을 이뤄내겠다.”고 강한의지를 내비췄다.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오늘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