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시행령제93조에 따라 1월부터 2월까지 과태료를 부과 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불법주정차로 인해 어린이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인 만큼 군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라며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그 외 주정차 단속 금지구역에도 계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깨끗한 거리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은 해당 초등학교 및 유치원 등의 주․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이내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교통 안전 표지 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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