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 2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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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 2배 인상

3월부터 단속 차량에 적용실시

화순군(군수 전완준)은 올해부터 지역내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으로 인상 된다

군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시행령제93조에 따라 1월부터 2월까지 과태료를 부과 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불법주정차로 인해 어린이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인 만큼 군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라며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그 외 주정차 단속 금지구역에도 계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깨끗한 거리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은 해당 초등학교 및 유치원 등의 주․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이내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교통 안전 표지 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다.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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