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화순군수의 당선무효형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문이 3월 3일 화순군선관위에 도착되어, 재선거의 경우 선관위가 판결의 통지를 받은 날 그 사유가 확정된다는 규정에 따라 오늘(3월 3일)자로 확정되어 오는 4월 27일 화순군수 재선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됨에 따라 오늘(3. 3.)부터 곧바로 예비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고, 예비후보자등록 후에는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배부, 전자우편발송, 어깨띠착용, 전화․문자메세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등 각종 시설물설치나 인쇄물 등을 배부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없게 된다.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로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으며, 후보자가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일전까지 화순군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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