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전형준 前군수에게 법원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특히 전 前군수는 오는 4·27 화순군수 재선거에 출마가 유력시 된 상황에서 법원이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향후 행보에 관심을 끌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4부는 23일 전형준 전 군수에게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채택된 증거에 비춰 받을 때 모두 유죄가 인정되지만 금품수수 부분은 증거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전형준 前군수는 지난해 6·2지방선거 기간에 동생인 전완준 전 군수의 선거유세차에 오르는데다 전완준 전 군수의 지지호소 및 명함 배부 등을 유죄로 인정한 것.
하지만 정 씨에게 500만원을 준 혐의에 대해 법원은 증거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전 前군수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자신의 동생인 전완준 전 군수의 선거운동을 펼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전형준 前군수는 지난 2006년 5·31일 지방선거에서 화순군수로 당선됐지만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었다. 따라서 지난 6·2지방선거 기간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상실된 상태여서 선거운동 등에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화순클릭 570yong@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