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대책없는 한-EU FTA, 4월 국회 비준 절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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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대책없는 한-EU FTA, 4월 국회 비준 절대 안돼..

"농가소득보전직불제 전면실시 등 한-EU FTA 대책 전면 재수립 후 국회 비준 가능 할것"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FTA 체결에 있어 농업분야는 반드시 선대책 마련, 후논의 원칙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어제(12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여당인 한나라당 단독으로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상정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지난 4월 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본 의원은 "FTA 체결에 있어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선대책을 강구하고 후체결의 원칙을 반드시 지킬 것을 주문하고, 정부가 세운 대책이 우리의 농업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사전대책없이 FTA를 체결할 경우 역사상 최대 최악의 농업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한-EU FTA체결로 최대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업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구제역 여파로 기반붕괴가 명약관화함에도 정부의 대책은 구제역 이전과 전혀 달라진 것이 없어, 이명박 정부가 얼마나 우리나라 농업에 무관심과 무성의, 그리고 무대책으로 일관하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농정의 한 축을 책임지고 있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EU FTA 체결에 대해 농업분야에 있어 선대책 없이는 절대로 국회 비준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천명하고, 최대 피해산업인 농업에 성의와 관심을 갖고 책임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본 의원은 이를 위해
1. 개별작목중심의 피해보전직불제에서 농가단위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농가소득보전직불제를 조기에 도입해 전면 실시하고, 농가의 악성부채를 일부 탕감하고 동결하는 내용의 '농가부채경감법'의 조속한 제정
2. 폐업지원제도 운영을 현행 5년에서 관세철폐 이행기간까지 연장하고 산정기준을 소득으로 변경해 피해보상을 현실화
3. 최대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업 보호를 위해 배합사료 부가세 영세율을 영구 적용하고(연간 8천억원 절감 예상), 비료, 농약, 농기계, 석유류 등 농업용 기자재에도 확대적용
4. FTA체결로 이익을 보는 산업의 이익의 일부를 농업분야에 투자되도록 하는 제도의 마련, 예를 들어 수입 축산물에 대한 관세의 일부를 축산기금을 편입해 확충 하는 등 목적세를 신설하거나 FTA피해기금을 조성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농업분야 보호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

한-EU, 한미, 한중간 FTA 체결로 15년간 예상되는 농업분야 손실이 42조 8,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미봉책에 불과한 지금의 대책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존립을 좌우하는 농업의 붕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2008년 쌀 최대 수출국이었던 필리핀 폭동사태, 풍부한 유전을 배경으로 막대한 오일머니를 보유하고 있었던 중동지역 국가들의 시민봉기와 정권붕괴 등 혼란의 원인이 바로 농업에 '무관심, 무성의, 무책임'했던 정부에 있음을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한나라당이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무역의존도가 90%에 육박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무역확대는 필연적이며 따라서 FTA추진은 국익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농업분야에 있어 반드시 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FTA가 아무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 할지라도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존망을 좌우하는 생명산업인 농업보다 우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근본이 흔들리면 공든 탑이 무너지는 법이다.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선 대책, 후 논의’원칙을 저버리고 체결한 한·EU FTA의 국회 비준을 단호히 반대하고, 한·EU FTA 발효로 최대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한나라당은 '관심과 성의를 갖고, 책임있고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한 후에 라만 국회 비준이 가능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1년 4월 13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 최인기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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