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 등 보상비 전 토지 소유자에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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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등 보상비 전 토지 소유자에게 지원”

임호경 후보, 토지소유 기간과 거주 요건 완화 관련부처와 협의



임호경 화순군수 후보는 21일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의 직접 보상비를 전 토지 소유자들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임호경 후보는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가 화순군 관내에 살지 않거나 거주기간이 짧으면 보상을 받지 못해 불합리한 점이 있다”며 “이를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서 북면, 동복면, 남면, 한천면 등 5개 면의 수천세대의 상수원 보호구역 가운데 소수 세대만이 재산권행사의 제약에 따른 직접보상비를 지원받고 있다”며 “토지소유나 거주기간 요건을 완화해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임호경 후보는 “현재 1970년대 이전 토지 소유자 등만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다”며 “원래 취지가 재산권 행사의 제약에 따른 보상인 만큼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토지 소유기간과 거주지를 따지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전 토지 소유자들이 보상비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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