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야생동물 습격 피해 예방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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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야생동물 습격 피해 예방 만전

야생조수 포획허가 및 피해 보험 협약 체결등



화순군(군수 홍이식)은 영농기철을 맞이하여 야생 멧돼지로 인한 보온 못자리 훼손 및 씨 감자를 파헤치는 등 농작물 피해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피해 신고가 접수된 지역부터 우선하여 유해 야생 조수 포획허가를 실시 농작물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군은 무분별한 야생 동물 출몰로 현재 남면,도곡,도암을 제외한 10개 읍면에 수렵면허 소지자들에게 야생 조수 포획 허가를 내 주었고, 유해 야생 조수에 의한 피해 보상을 위해 2010년에 이어 금년에도 LIG 손해보험(주)사와 2011. 3. 4 ~ 2012. 3.3까지 1년간· 보험 협약을 체결했다.

피해 보상 요건은 농작물 경작 소재지와 주민등록이 화순군에 등재되어 있는 실거주자에 한하여 농작물 피해보상을 청구 할 수 있으며 피해 농가는 농작물을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는 농업인 뿐만 아니라 농경지를 임대한 임대인을 포함하고, 다만 임대인이 있을 경우라 하더라도 우선 피해 청구권자는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는 농업인이다.

피해 농작물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신속하게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피해 면적330㎡이상이거나 금액으로 30만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된 농작물 대해서는 LIG 손해보험을 통하여 보상을 실시해줌에 따라 피해 입은 농가의 시름을 가볍게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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