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상수도요금 『기본요금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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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상수도요금 『기본요금제』 폐지

상수도 사용한 양만큼 요금부과 -



화순군(군수 홍이식)은 그 동안 상수도 요금을 『기본 요금제』에 따라 부과했던 것을 「화순군 수도 급수 조례」가 개정되면 7월분부터 상수도사용한 양 만큼 요금을 부과하게 된다.

지금까지 기본요금으로 가정용의 경우 10㎥(톤)이하는 3,340원, 업무용의 경우 20㎥이하 10,860원, 영업용의 경우 30㎥이하 19,000원의 기본요금을 부과했으나 이를 전면 폐지하고 실제 사용량 만큼 부담하도록 했다.

가정용의 경우 20㎥이하는 ㎥(톤)당 540원, 21~30㎥는 650원, 31㎥이상은 770원을 부담하면 된다. 예를 들어 25㎥ 사용했을 경우 14,050원[(540원 ×20㎥)+(650원×5㎥)]이 된다.

이에 따라 전혀 상수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기본요금 3,340원을 부담했던 가정에서는 계량기가 13㎜인 경우 급수설비손료(구경별 요금) 5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새로운 업태의 잦은 출현으로 적용한계가 불분명한 업무용과 영업용을 일반용으로, 욕탕1종과 욕탕2종을 욕탕용으로 업종을 통폐합 하고 6개 업종으로 분류했던 것을 4개 업종인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전용공업용으로 축소하였으며, 복잡한 누진단계를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였다.

아울러, 신규로 상수도 개인급수시설을 신청할 경우 급수공사비와 시설분담금을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부정급수 적발 및 제보자 또는 누수발견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다.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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