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농특산물유통간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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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농특산물유통간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외상대금 17억 횡령 및 업자에게 상품권·현금 수뢰


거액을 횡령한 화순농특산물유통(주) 간부가 경찰에 구속됐다.

20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화순유통 A 씨를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수재 혐의로 지난 15일 체포해 18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밝힌 A 씨의 비위는 업자와 유착, 허위 인수증 작성, 외상대금 횡령 및 돌려막기 등으로 화순유통 전반적인 시스템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지난 2009년부터 최근 까지 농산물업자로부터 거액의 농산물을 구매할 때 외상거래가 가능하도록 협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상품권과 현금 등 1억여 원을 8차례에 걸쳐 받은 혐의다.

이와 함께 지난 2009년부터 화순유통에 채무가 있는 업자로부터 쌀 5억 2천만 원 상당의 현물로 변제받아 이 가운데 일부만 회사에 입금하고 3억 5천만 원을 횡령했다.

A 씨는 외상값 9천만 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2차례에 걸쳐 4억 4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 5월엔 이전의 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 상환을 위해 12억원 상당의 허위 인수증을 작성, 유통회사에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이를 납품한 것으로 기재한 모 업체에게 12억 원을 입금 받게 한 뒤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 씨의 비위는 지난달 발생한 조곡사기사건과 관련 경찰의 조사 중 밝혀졌다.


경찰은 이 사건 조사 중 공적인 부문이 큰 화순유통에서 60억 원 대의 선급금이 송금된 점을 이상히 여겨 집중적인 수사를 펴 A 씨의 비위를 밝혀 낸 것.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A 씨를 상대로 추가비위를 추궁하는 한편 화순유통 관계자 등을 중심으로 공모 여부 등으로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화순유통은 최근 발생한 56억 원대의 조곡사기사건과 함께 직원의 횡령·배임 사건까지 겹치면서 파문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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