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5월 8일 대표발의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이 6월 국회 본회의를 거쳐 7월 1일 발효될 예정이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률안심사 소위원회는 6월 21일 최인기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오늘(23일)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통과시켰다.
최인기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은 ‘한-EU FTA 체결로 수입농수축산물이 국내 농수축산물의 가격을 하락시켜 농어민의 소득이 감소할 경우 이를 정부가 현금으로 보상해 주도록 한 현행 피해보전직불제를 발동기준은 완화하고 보전비율은 상향조정해 피해 농어민의 소득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물가상승률과 화폐가치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준가격을 협정 이전 가격이 아닌 가격이 하락한 당해연도 직전 기준가격’으로 정해 보상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인기 위원장은 ‘피해보전직불제는 농어업인이 FTA에도 불구하고 생명산업인 농수축산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하고 이를 통해 식량 자급률을 제고하여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존립을 지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며, ‘사회안전망이 촘촘할수록 효과는 극대화 될 수 있으며, 정부는 발동이 돼 막대한 재정이 투입될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발동이 되지 않도록 만반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인기 위원장은 “5월 있었던 한EU FTA 여야정 협상에서 한나라당과 정부가 피해보전직불제의 발동기준을 현행 80%에서 85%완화하고 보전비율을 80%에서 90%로 상향하는 것에 매우 부정적이어서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진통이 많았고, 지난 5월 4일 비준안만 단독처리해 7월 1일 FTA발효를 앞두고 피해대책이 하나도 마련되지 않는 등 우려가 많았으나, 약속한 대로 6월에 개정된 피해보전직불제를 시행하게 되어 다행이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인기 위원장은 “이번에 개정된 피해보전직불제의 발동기준과 보전비율에 대해 당초 보다 발동기준과 보전비율을 90% 이상으로 설정해 피해농가에 대한 소득보전을 강화하려고 하였으나 재정당국과 정부의 반대로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여야 의원 모두가 한EU FTA 발효에 이어 한미 FTA까지 비준처리가 예상되는 만큼 피해보전직불제의 발동기준을 90%로 완화하고 보전율을 90%로 해 최대 피해자인 농어업인의 실질적인 소득보전이 될 수 있도록 법 재개정안을 한미 FTA 여야정 협의회에 건의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최인기 위원장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으로서 여야정 협의회 대표 위원으로 참석하는 만큼 여야 의원 모두가 바라는 방향으로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조건 및 보전율이 재개정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화순클릭 570yong@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