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화순지사(지사장 김동석)는 관내 재가장기요양기관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가족요양보호사 제도 등 고시개정” 내용을 설명했다.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는 노인장기요양 수급자의 배우자나 자녀, 며느리, 부모, 형제ㆍ자매 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뒤 자신이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여를 청구해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가족요양보호사 제도 등 고시의 주요개정 내용은 가족요양보호사 제도 및 방문목욕 급여산정 기준의 개선, 방문간호 취약지역 원거리 교통비 지급, 주야간보호 계약 후 미이용 수가 일부 지급, 그리고 경증치매노인 가점체계 적용 등이다.
가족요양보호사 개정내용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하루 90분에 2만1,360원씩 월 31일까지 청구할 수 있던 수가는 하루 60분에 1만 6,120원씩 월 20일로 변경된다. 적용대상도 수급자와 같이 살지 않는 비동거 가족요양보호사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방문목욕 급여 산정기준도 개선하여 목욕수가 산정기준을 종전 횟수에서 시간기준으로 변경하는 등 방문목욕 급여산정 기준을 정비하였고 수가를 세분화하였다. 방문간호 원거리 교통비도 개선하여 수급자의 실거주지부터 가장 가까운 방문간호기관까지의 거리에 따라 교통비를 차등지급하고, 원거리교통비 점수산출 기준 등을 규정하였다.
아울러 경증치매노인 요양인정점수 가점체계도 개선되었다. 가점체계에서는 치매질환 의심자를 선별하여 개발된 통계모형을 적용하고 그 결과 값이 0.5이상인 경우, 한 단계 위 등급의 최저점수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그동안 가족수발부담은 크지만 등급외자로 분류되었던 경증 치매어르신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은 가족의 부담을 사회가 나누어진다는 본래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취지를 보다 충실하게 구현하는데 그 의미가 있으며 수급자의 월 한도액을 제한하는 수급권 제한이 아니라, 수급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질 높은 서비스를 수급자가 원하는 시간에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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