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농특산물유통주식회사(이하 유통회사)에는 6. 24일 (16:00~17:00)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유통회사에서는 금번 곡물사기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되고 군민의 의혹이 증폭되고 있어 이를 해소키 위해 화순군에 감사를 요청하였다.
화순군(군수 홍이식)에서는 유통회사의 감사요청 건을 수용하고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감사시행기관으로 화순군과 전문회계법인 2개소를 선정하여 곡물 계약체결, 수사기관의 수사경위, 현금 및 자산 확보, 유통회사 운영상태 등을 전반적으로 강도 높게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특히 유통회사의 구조적으로 불합리한 내용은 감사를 통해 지적하여,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신속한 법적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화순군에서는 이번 사건이 발생한데 대하여 군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유통회사의 문제점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화순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유통시켜 농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화순클릭 570yong@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