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전형준 전 군수에게 법원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광주고등법원은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전형준 전 군수에게 원심파기와 함께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것. 따라서 전 전 군수는 향후 이 형이 확정되면 정치활동이 가능하게 된다.
재판부는 이날 1심에서 인정한 4건의 유죄 판결 중 지난해 6·2지방선거 기간 중 자신의 친동생인 전완준 전 군수 개소식에 참여하면서 주민들에게 명함과 지지를 호소한 것에 대해 무죄를 판시했다. 전완준 전 군수의 유세차에 오르는 등 나머지 3건은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전형준 군수는 이날 전화통화에서 “화순군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걱정끼쳐 미안하다”고 밝혔다. 향후 정치일정을 묻는 질문엔 “없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앞서 광주지방법원은 전형준 전 군수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친동생의 선거를 돕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었다.
화순클릭 570yong@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