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경찰서(서장 윤명성)는 9. 5일 한가위를 맞아 화순 전통시장을 찾는 주민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9월 5일부터 16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특별보호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특별보호기간 동안에 전통시장 방문객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날치기·소매치기 예방 형사활동을 펼치고,
시장 주변 도로 1개 차로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정, 주정차 단속 보다는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등 추석절 전후 전통시장 보호활동을 강화하여 전통시장 및 서민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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