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군수 홍이식)은 2011년도 9월 납기 정기분 재산세 4만4천485건에 총 61억1천여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이며, 주택분 재산세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에 부과 된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과세되고, 그 이상의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과세되고 있다.
2011년 재산세 부과 변경사항으로 종전의「도시계획세」가 「재산세 과세특례」로 바뀌면서 재산세로 통합되었으며,「공동시설세」는「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으로 세목이 변경되었다.
납부는 16일부터 30일까지 농협,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현금인출기(ATM) 등을 통하여 납부 가능하며, 농협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http://www.wetax.go.kr) 등을 통하여 납부 할 수 있다.
납부기한 경과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는 매달 1.2%씩 최고 72%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납부 등의 접속 폭주로 인해 사용에 불편을 초래하므로 납부 마감일 이전에 납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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