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군수 홍이식)은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인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만연산 등 37개소(30,380ha)와 등산로 26개 노선(86.8km)에 대하여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같은 기간 중 화순군 주요산림에 대하여 화기 및 인화, 발화물질(성냥, 라이터, 버너 등) 소지 입산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군은 이 기간동안 군 및 읍․면에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며 입산자 통제 및 산불예방을 위하여 공무원, 산불감시원등을 산불취약지에 고정 배치하여 산불예방활동은 물론 초동진화체제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 기간내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림보호법 제 15조 3항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없이 입산한 자에게는 동법 제 57조 규정에 의거 10만원, 화기물 소지 입산시에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군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중 입산통제구역내 산행금지 등 군민홍보를 적극 전개하여 봄철에 이어 가을철에도 산불 ZERO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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