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군수 홍이식)에서는 지난 11일 하니움문화스포츠센타 세미나실에서 공수의사 축산방역반 읍면축산담당직원을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했다.
이는 이번 구제역이 광범위하게 오염되었던 상황을 고려할 때, 백신 접종을 소홀히 할 경우 재발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고, 수의 전문가들은 금년 겨울에 구제역 재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정확하고 철저한 백신접종이 이루어져야하므로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방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번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은 소 사육농가 중 50두미만 소규모 농가에 한하여 지원하여, 구제역 없는 청정 화순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예방접종을 거부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됨을 홍보토록 했다.
화순클릭 570yong@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