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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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관리

화순 광덕로, 옥외광고물 표시 제한․완화



화순군(군수 홍이식)은 화순읍 광덕로 일대(부영6차 아파트 상가~현대자동차 판매점)를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특정구역은 화순읍 광덕로 일대 도로변에 접한 토지와 건물로 31개 필지, 연장은 928m다. 군은 이와 함께 아파트 및 상가 밀집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를 제한·완화하기로 했다. 이 구역의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수량은 1개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돌출·세로형·옥상간판 및 벽보·전단 등의 광고물은 원칙적으로 표시가 금지된다.

화순군은 이번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으로 무분별하게 난립된 옥외광고물로 인한 시가지 경관 훼손 및 생활환경 저해 등의 문제점이 개선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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