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화순군수 보궐선거 당시 홍이식 후보 지원유세과정의 발언과 관련, 임호경 무소속 후보로부터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에 고소당했던 민주당 최인기 국회의원(전남 화순 나주)이 검찰로부터"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지난 7일 광주지검(지검장 주철현)은 "최인기의원이 의도를 갖고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임호경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이 없었다. 임호경의 고소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의한 고소"라는 이유로 최의원에 대해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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