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한끼로 과태로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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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한끼로 과태로 폭탄



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상도)는 지난 2011년 4월 27일 실시한 화순군수재선거에 입후보한 A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다가 귀가하는 길에 식사등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29명에게 총 9,071,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선거사무소 개소식 참석시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9명은 교통비의 30배에 해당하는 99,000원씩, 식사를 제공받은 20명은 각자 제공받은 음식값의 30배 에 해당하는 409,000원씩 총 9,071,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다.

지난 4월 27일 실시한 화순군수재선거와 관련하여 A후보자 선대본부 자문위원 2명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시키기 위해 선거구민에게 교통편의와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화순군위원회가 4월 22일 고발조치한 사건에 대해 최근 검찰에서 기소가 확정됨에 따라 참석자들이 제공받은 교통편의 및 음식물의 3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게 된 것이다.

아울러, 선관위는 금품제공 등 기부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적극적인 예방 및 단속활동을 펼치고, 적발되는 경우 고발·과태료부과 등 필요한 조치 할 것이라고 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선거와 관련한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금전을 받거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경우 그 가액의 10배에서 50배까지의 과태료를 내야하므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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