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군수 홍이식)에서는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하는 노인들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지급대상자는 화순군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수노인이며 지급 시기는 만 85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매월 20일이고 지급액은 월 3만원이다.
신청방법은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장수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앞으로도 화순군은 활발한 홍보활동을 펼쳐 보다 많은 노인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서 노인복지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처: 379-3543)
화순클릭 570yong@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