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음식물류폐기물종량제 시행
검색 입력폼
탑뉴스

화순군 음식물류폐기물종량제 시행

- 2012. 1. 2 부터 전면 시행 -

납부필증(칩) 모형


화순군(군수 홍이식)은 오는 1월 2일부터 관내 화순읍 시가지권, 능주면, 도곡면, 동면 일부지역에 대하여 배출된 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를 전면 시행한다.
 
군은 전면 시행에 앞서 지난 11월부터 배출 및 수거체계 전환으로 인한 주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순읍 시가지권을 포함한 관내 3개면(능주, 도곡, 동면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시행하고 있으며
 
수거방식은 종전 무상 거점수거에서 유상 문전수거로 전환하고 배출자부담원칙에 근거한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용기에 납부필증(칩)을 부착하여 배출하는 방식이며 전용용기 및 납부칩은 총 4종으로 배출량에 따라 가정용 5ℓ 80원, 업소용 20ℓ 320원, 60ℓ 960원, 공동주택 120ℓ 1,920원으로 1월 2일부터 마트 등 쓰레기봉투판매소에서 구입한 후 부착하여 배출하여야만 수거·처리가 가능할 것이며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부담원칙에 따른 수수료 징수로 주민 부담 및 불편이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종량제 시행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감소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오늘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