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완준 전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과 관련 6명이 위증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 전 군수가 화순군번영회협의회 창립 과정에 간여했고 6명의 번영회장들에게 총 70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다.
실형을 선고받은 6명은 전 전 군수가 번영회협의회 창립 등과 무관하다거나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31일 광주지방법원 404호 법정에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형사6단독, 판사 허양윤)는 M씨, J씨, H씨 등 3명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K씨, P씨, 또 다른 K씨 등 3명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M씨, J씨, H씨의 경우 초범이라는 점이 참작되기는 하지만 위증죄는 국가사법권과 실체적 진술을 저해하는 행위이며, 위증한 내용이 전 전 군수의 1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쳤기에 엄정한 처벌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특히 “H씨의 경우 참석하지도 않은 회의에 참석했다고 하고, 일부는 스스로도 상반된 주장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위증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두명의 K씨와 P씨의 경우도 “격려금을 받았음이 인정되며 H씨의 위증사실과도 일치한다”고 했다.
또 “이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위증한 내용이 전 전 군수 재판의 핵심적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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