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군수 홍이식)은 갑작스런 위기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에게 긴급지원제도를 연중 실시하고 있다.
긴급지원사업은 위기사항으로 생계가 곤란하거나 중병으로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주민에게 소득 재산기준에 따라 생계비는 4인 기준 1백만9천원, 의료비는 300만원이내, 주거비는 4인기준 21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고, 그 외 장제비, 난방비 등이 있다.
지원을 받으려면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이하(생계비는 100%이하), 금융재산 300만원이하, 일반재산 7천250만원이하이다.
주위에 갑자기 위기상황에 직면한 주민이 있을 시는 화순군 주민복지과( ☎ 379-3281)로 신청바라며 지역주민 모두가 우리 주변을 두루 두루 살피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문화가 조성되었으면 한다.
화순클릭 570yong@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