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 예비후보는 불법선거운동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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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예비후보는 불법선거운동을 즉각 중단하라!


 
광주 동구에서 민주통합당 경선 선거인단을 불법 대리접수하던 전직 공무원이 투신자살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통합당 나주 화순 선거구 경선에 출마한 박선원 예비후보 측에서도 공직선거법상 금지되어 있는 경선 선거인단의 대리접수를 통한 불법 선거운동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8일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남 나주경찰서는󰡒민주통합당의 당내 경선과 관련 나주시 중앙동 A(박선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25일 당원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해 선거인단을 대리접수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현장에서 PC 3대와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불법 여부를 조사 중이다. 또한 자신의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이용돼 대리등록이 이뤄졌다고 신고한 유권자 2명과 해당 선거사무실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신고자들은 경찰에서"자신들의 동의도 없이 선거인단 가입을 위한 개인 인증번호가 휴대폰에 수신됐으며, 이후 A(박선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측에서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통합당은 지난 2월15일"국민경선 선거인단 모집관련 법규 안내"라는 공문을 통하여, 후보자 외에 콜센터나 전화를 통해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3호에 위반되어 2년 이상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사실을 당 내 모든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 발송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 연루된 박선원 예비후보는 경선선거인단의 대리접수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조직적으로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하였는 바, 이는 공명선거 분위기를 저해하고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명백한 해당행위에 해당된다.

박선원 예비후보는 불법선거운동을 통하여 혼탁선거를 조장하고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주민의 정치불신을 초래한 점에 대하여 나주시민․화순군민에게 사죄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단호한 사법처리로 불법선거운동을 척결할 것을 촉구한다.

2012년 2월28일

민주통합당 나주 화순 선거구 최인기 예비후보 사무소
신 종 기 선거사무장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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