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택지개발사업 주민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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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택지개발사업 주민 의견 수렴

화순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 공고



화순군(홍이식 군수)이 서민경제 회생 및 군민이 행복한 화순 만들기를 위하여 추진중인 신규 택지개발사업이 일부 토지 소유자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군은 화순읍 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의 이주와 화순읍 지역의 극심한 주택난으로 인한 인구이탈 방지 및 화순 전남대 병원, 백신 산업단지, 동면 제2농공단지, 식품산업단지 등 화순주변지역 개발로 인해 예상되는 주택수요에 대비, 택지개발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택지개발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지난 2월부터 시행, 삼천리, 유천리, 교리, 만연리, 향청리 등 5개소의 후보지에 대하여 기술적․경제적 측면을 검토하고 택지개발 제1후보지인 삼천, 광덕리 일원(142,298㎡)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코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 공고(4월 23일~ 5월 7일)를 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에 일부 토지 소유자들이 군 발전을 위하여 약간의 불편함과 피해는 있을 수 있으나 너무 큰 피해(경제적)는 토지 소유자로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 공고를 철회하여 달라는 민원(위원장 장광수)을 4일 군에 접수하였다.

군은 주택 공급부족으로 주택난이 가중되어 신규 택지개발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성과 군 발전을 위한 공익성을 이해시키고, 개인 토지 소유자의 사적인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기 위해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설명회시 제시되는 주민 의견은 택지개발 계획 수립 시 적극 검토키로 했다.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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