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농관원"원산지 표시 우수업체"7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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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농관원"원산지 표시 우수업체"7곳 선정

- 판매업체 1, 가공업체 1, 음식점 5개소 -

심사위원회 장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화순사무소(사무소장 위후환)는 5월7일 유관기관,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음식업협회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상반기 농식품 원산지표시 우수업체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오성식품(대표 문정길,화순읍) ▲롯데슈퍼화순점(대표 이철우,화순읍) ▲색동두부(대표 이은옥,도곡면) ▲백아산관광목장(대표 황용심,북면) ▲27년오리화순점(대표 최경숙,화순읍) ▲백두대간(대표 천옥금,화순읍) ▲오메!인자오셨소(대표 김영임,화순읍)등 7곳을 『원산지표시 우수업체』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원산지 표시 우수업체』선정제도는 원산지표시의 신뢰성을 높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원산지표시 자율 지킴이 업소를 확대하고자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선정된 우수업체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원산지 표시 우수업체』마크를 설치하고,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 농산물을 적정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농가와 연결하거나, 원산지검정 및 농약잔류분석 무료 지원, 홈페이지에 우수업체 명단 게시, 상시단속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화순군 관내 원산지표시 우수업체는 지난해까지 9개 업체에서 이번에 7개 업체가 추가되어 총 16개 업체로 늘어났으며, 오는 9월 하반기 신청을 받아 선정기준에 적합한 업소를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참고자료】
1. “원산지 표시 우수업체” 지정 주요내용
□ 확대 필요성
○ 농식품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원산지표시 우수업체 지정을 음식점과 가공업체까지 확대하여 원산지표시 분위기를 조성하고 제도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함
* ’10. 8. 11부터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에 오리고기․배달용 닭고기가 추가되고 쌀․배추김치는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선정절차>

신청서 접수

심사‧선정
(심사위원회)

우수업체 마크 부여

사후관리

□ 신청․선정기준
○ 신청시기 : 매년 2회(3.1~31, 9.1~30까지)
○ 신청장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리원 화순사무소(061-373-6161)
○ 주요 선정기준
- 농식품 판매․가공․일반음식점 경력이 2년 이상인 업체
- 최근 2년간 원산지표시 위반사실이 없어야 하며, 원산지가 표시된 영수증을 1년이상 보관
- 원산지표시 관리 전담인력을 1명이상 보유
- 가공․조리․판매장의 면적인 일정규모 이상인 업체
․판매업체 165㎡이상, 농식품 가공업체 900㎡이상
- 위생상태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체 또는 식품위생법상의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
□ 심사․선정
○ 심사기준에 따라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현지조사
○ 심사위원회(생산자‧소비자단체, 지자체 등 7명이상)를 구성 선정
□ 선정업체 인센티브
○ 친환경․GAP농산물 등 우수 농산물을 적정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농가와 직거래 연결
○ 업체 요청 시 원산지검정 및 인증농산물 사후관리와 연계한 농약잔류분석 지원
○ 선정업체에 대해서는 언론보도,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한 홍보
□ 우수업체 마크 부여 및 사후관리
○ 선정업체는『원산지 표시 우수업체』마크 제작․공급
○ 명예감시원과 품관원이 합동으로 연 1회 원산지표시 불시점검
-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지정 취소
○ 자율적으로 책임관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 강화
- 전담요원에 대한 집합교육 실시(연 1회 2시간이상)
2. 원산지 표시 우수업체 마크 도안
□ 규격 및 재질
○ 규격 : 가로 350mm x 세로 400mm
○ 재질 : 아크릴(음식점), 스테인레스(가공․판매업)
* 조명장치를 위한 광원, 코팅, 발수 보호캡 장치를 할 수 있다.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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