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 화순군지부(지부장 윤평순)는 22일 농가의 자율적인 한도량 관리ㆍ배정을 통한 불법유통 사전방지 및 농가별 면세유류 한도배정으로 투명성 제고와 농가 민원예방을 위한 화순군 농업용면세유 관리위원회를 관내 농업인,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지역
농협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층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 회의내용은 관리위원회 임원구성과 화순군면세유류 관리운영 확정, 농협의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 설명, 품관원 화순사무소의 면세유류 당면현안 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 면세유 배정관련 객관성 확보와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치된 화순군 면세유 관리위원회는 면세유 추가배정, 유보량 운영 등 면세유 공급에 관한 사항 및 면세유류 관리 기관별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되며 관리위원회 운영은 연 1회 이상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 위원장인 윤평순 농협화순군지부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면세유 배정으로 화순 관내 모든 농업인에게 실익을 줄 수 있는 내실있는 면세유관리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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