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운 의원 (나주․화순)은 9일 고령화 사회에 대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르신들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 등 5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대적으로 소외된 어르신들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야 하며, 노인복지시설 등을 노인문화예술활동센터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배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민국예술원법은 현재 문학, 미술, 음악과 연극․영화․무용 등 모두 4개 분과에 불과한 문화예술 전문분야에 국악과 사진, 건축, 어문, 출판, 연예 분야를 포함시켜 문화예술진흥법이 정의하는 12개 분야로 확대해 문화예술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 의원은 이외에도 공문서 등의 작성에 있어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의 국어기본법과 무죄추정의원칙에 따라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전부를 본형으로 포함시키는 형법,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경감하는 혜택을 올 연말에서 2015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대표발의했다.
배 의원은 “저출산․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문제는 국가차원의 사회문제로 떠올랐고, 특히 전남의 노인인구 비율은 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지만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복지는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면서 “노인복지법이 통과되면 어르신들의 취미와 여가활동은 물론 문화복지 수준 역시 한단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화순클릭 570yong@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