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운, 여가활동 진흥법 제정안 등 3개 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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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운, 여가활동 진흥법 제정안 등 3개 법률안 대표발의

여가 활용 등 적극적 복지 확대를 위한 근거 마련



배기운 의원 (나주․화순)은 31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 노인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어르신 여가활동 진흥법’ 제정법률안과 ‘상법’ 및 ‘건축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르신 여가활동 진흥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르신들이 적극적으로 여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여가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여가시설 확보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필요한 행정상·예산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어르신의 여가활동 진흥을 위해 5년 마다 어르신여가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장관 소속으로 어르신여가진흥위원회를 두어 여가정책에 관한 부·처간 의견의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배 의원은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복지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지만 정부 정책은 보건과 건강증진 등 소극적인 기능에 국한돼 있다”면서 “어르신들이 문화·예술활동은 물론 취미, 오락 등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기능의 복지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수학여행, 현장학습 등 단체활동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나 교통사고에 대비해 15세 미만 청소년의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15세 미만의 청소년, 심신미약자 등 무능력자가 보험금 때문에 살해되는 등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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