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성주)는 입후보예정자를 비롯한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현직 정치인, 입후보예정자 관련 조직․단체의 추석을 전후한 선물․음식물 제공 등의 위법행위의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화순선관위는 오는 12. 19.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 및 화순군의회의원보궐선거(화순군 가선거구)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 등이 추석인사를 빙자하여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거나,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지지세 확산을 위한 조직적 사전선거운동 등 위법행위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단속인력을 총 가동하여 집중 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선관위는 추석연휴기간에도 24시간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고, 위법행위가 우려되는 각종 행사장 등을 대상으로 현장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우선 각 정당 및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선거법위반사례를 안내하는 한편, 이러한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화순선관위는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해당 신고자의 신원이 절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선거법위반행위 발견시 대표전화 1390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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