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배기운국회의원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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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배기운국회의원 당선무효형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불법 선거자금을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통합당 배기운(62) 의원이 당선 무효형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문유석)은 1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밥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통합당 배기운(나주·화순) 의원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선고했다.

그리고 함께 재판을 받아온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인 김 모 씨에겐 징역 8월에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700만원,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배 의원은 지난 2월부터 3월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인 김 모씨에게 법정 선거비용 외에 선거운동 자금 3500만원을 제공한 혐의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3회에 걸쳐 선거구민 등 25명에게 5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규정된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비용 200만원을 지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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