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방지단은 주간엽사 10명, 야간엽사 5명에게 포획 허가 승인권을 발부해 피해 신고시 현장에 출동하여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게 된다.
군에서는 농작물 성숙기에 논이나 밭에서 일하는 농민이나 등산을 위해 산행을 할 시에는 반드시 눈에 잘 보이는 붉은색 옷과 모자, 수건 등을 착용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발생시 군청 환경과 061-379-3594 및 화순경찰서 374-0118이나 읍․면사무소로 신고하면 된다.
화순클릭 570yong@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