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 안내도 |
화순군(군수 전완준)은 오는 11월 1일부터 2010년 2월말까지 4개월 간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등 야생동물 포획을 위한 수렵장을 설정 운영한다.
화순군 환경과장 염판일은 수렵 기간에 멧돼지 등 수류 3종, 멧비둘기, 꿩 등 조류 6종을 전국의 수렵면허를 소지한 엽사에게 포획 허가 한다.
수렵장 포획허가 신청은 수렵보험을 가입하고 수렵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화순군청 환경과(FAX061-379-3620)에서 접수를 받으며, 적색․ 황색․ 청색 포획 승인증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면 된다.
화순군은 수렵장 운영기간 동안에 총기 안전사고 등 예방을 위하여 마을앰프 방송 등을 통하여 인명 및 가축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하고, 산행을 즐기는 등산객은 가급적 수렵 가능지역 출입을 삼가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편 군에서는 수렵장 개장에 앞서 올바른 수렵문화 정착과 밀렵방지를 위하여 10월 31일 불법 밀렵도구(올무, 덫 등) 수거 활동을 관련 단체와 합동으로 화순읍 등 13개 읍․ 면 밀렵 우심지역을 중심으로 실시 할 계획이다.
화순군 수렵금지 구역은 다음과 같다.
화순읍 알뫼산 등 공원지역 15개소, 사찰 등 종교시설 30개소,능주 6753부대, 동복유격대, 골프장 5개소, 자연휴양림 3개소, 관광농원 및 휴양지 3개소이며, 조수보호구역으로 한천 금전제, 춘양 개천사, 모후산 지역은 야생동․식물보호 구역으로 수렵이 금지되어 있다.
화순클릭 570yong@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