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할 경우에는 누구나 쌀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금년부터 개정된 법률에서는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 ‘쌀 소득등 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자’로 한하고, 특히 농촌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농업외의 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제외하는 등 지급대상자 요건을 강화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실제 경작자 위주로 쌀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 추진되었으며 이에 따라 화순군은 6,811농가(5,874ha), 41억5천2백만원으로 확정한 것이다.
고정직불금은 지난 1998년 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에 충족해야 한다.
ha당 지급단가는 농업진흥지역은 74만6천원, 진흥지역 밖은 59만7천원이며, 지급상한 면적은 농업인은 30ha, 농업회사법인은 50ha이다.
변동직불금은 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쌀 80kg 가마당 목표가격인 17만83원을 기준으로 올해 10월부터 1월까지 4개월 동안 산지 평균 쌀값을 적용, 이를 공제한 후 차액 85% 해당액을 농가당 쌀소득 보전직불금 지급대상으로 최종 확정해 고정직접지불금 평균단가를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변동직불금으로 내년 3월중 지급하게 된다.
화순클릭 570yong@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