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기 국회의원이 25일 전남도의원 비례대표 공천헌금과 관련 검찰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광주지검 순청지청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 2006년 전남도당위원장을 맡으면서 박 모씨에게 지방선거 공천대가로 3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최인기 의원은 검찰 기소에 대한 성명을 통해 현행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상 정당은 당원으로부터 당비를 받을 수 있고 박 모씨가 민주당 비례대표 확정 후에 당의 재정사정이 어렵다고 판단해 스스로 중앙당 공식계좌에 3억원을 납부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은 박 모씨 에게 특별당비를 권유한 사실이 없고 납부된 사실조차 최근까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당시 민주당 전남도당 손모 부위원장이 ‘최인기의원이 특별당비를 권유해 보라고 전화를 하였다’는 확인되지도 않고 근거도 없는 진술 하나에 의존해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적용하는 것은 정치검찰의 횡포이자 공권력 남용이다”고 비난했다.
최인기 의원은 이번 기소와 관련 야당정치인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검찰에서 보다는,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법원의 법정에서 검찰의 부당한 기소에 대해 당당히 맞서 나감으로써 진실을 밝히고 무죄를 반드시 입증해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화순클릭 570yong@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