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은 지가안정 및 공신력 제고를 위하여 4. 26일 ~ 5. 17일까지 20일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을 제출 받는다.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토지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및 의견을 받는다는 것.
앞서 군은 관내 20만여 필지에 대해서 2월 말까지 토지 특성 조사 및 개별 토지별로 지가 산정을 마치고 산정된 지가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4월 중순 감정 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바 있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내달 17일까지 적정한 가격을 기재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관할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군청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을 받아 재검토한 후 화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와 국토해양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오는 5. 31일까지
최종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확정한 후 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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