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허가를 받지 않고 이용 중인 불법 지하수 시설 현황을 정리하고, 지하수 시설 이용자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법에 7조와 8조에 따른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시설이다.
자진신고 기간에는 불법 지하수 시설 관련 벌칙과 과태료 부과를 면제한다. 지적도·임야도, 시설 설치도, 준공신고 시 수질검사서 제출을 생략해 관련 절차도 간소화할 방침이다.
자진신고하려면 허가(신고) 신청서, 토지사용 수익 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 계획서 등을 군청 환경과에 제출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청 환경과(☎061-379-3611)로 문의하면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불법 지하수 시설을 양성화하고 지하수 오염을 막기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게 됐다”며 “자진신고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클릭 mkp031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