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보조사업은 저소득층 난방비 부담 경감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에너지 복지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올해 6월 1일 기준 가정난방용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소외계층(▲만65세 이상 독거노인 ▲장애인 ▲중위소득 52%이하인 한부모 가구▲ 소년소녀가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올 10월부터 내년 4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탄쿠폰을 지급받는다. 화순군에서는 지난해 741가구가 선정됐다.
사업 신청은 7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증빙서류 및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연탄보일러 사용 여부, 증빙서류 검토 등을 거쳐 오는 8~9월경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더 많은 에너지 취약계층 분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일자리정책실(☎061-379-3166) 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화순클릭 mkp031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