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간은 오는 3월 15일까지다.
신청 대상은 사업자 대표가 70세 이하며, 공고일(2022. 2. 24.) 기준 화순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해 온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어업인·농어업법인이다.
다만, 귀농어업인, 학사농업인, 화순에서 5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대표의 경우는 1년 거주 제한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화순군 누리집(www.hwasun.go.kr) <고시공고>를 참고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저 금리 수준인 1%대 이자로 개인은 1억 원, 농어업법인 은 2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융자금은 농지구입, 축사·시설하우스 신축, 농기계 구입 등 시설자금(2년 거치 3년 상환), 종묘·종자구입, 품질개선 등 운영자금(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사용할 수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이 농가 경영의 어려움 해소, 영농기반 확충, 농가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어업인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화순클릭 570yong@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