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은 7월 30일까지 한 달간 화순군에 등록된 건설기계사업자 21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건설기계 대여업 주기장 보유시설 확인 ▲건설기계 정비사업 정비기술자 확보·정비시설 보유 및 기준적합 여부 ▲건설기계 매매업 주기장 보유시설 확인 및 5000만 원 이상의 하자보증금 예치증서 또는 보증보험서 확보 여부 ▲건설기계 해체재활용사업 폐기장 및 폐기 장비 확보, 소각시설 및 폐유·폐수 처리시설 적정 여부 등이다.
화순군은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조치 및 경고장을 발송하고, 주요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또는 형사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기타 문의 사항은 화순군 재난안전과 차량등록팀(061-379-346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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