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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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행

3월 2일부터 모집...감축량·감축률에 따라 최대 10만 원 지급


화순군(구충곤 군수)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48명(차량 48대)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3월 2일부터 4월 6일까지다.

참여 대상은 화순군 등록 차량 중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다. 다만, 법인 또는 단체 소유, 영업용, 친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은 참여할 수 없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최초 차량 등록 후 가입 전까지의 일평균 주행거리와 참여 기간(3~10월)의 일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제도다.

1인(소유주 기준)당 차량 1대만 참여할 수 있다. 40% 이상 또는 4000km 이상 감축하면, 10만 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참여를 원하는 운전자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누리집(https://car.cpoint.or.kr/)에서 회원으로 가입하면 된다. 회원가입 완료 후 자동차 번호판 사진,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자동차등록원부를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인센티브 혜택도 받고,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운전 문화확산에 동참하는 의미 있는 일에 많은 군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화순클릭 570y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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