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업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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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업 신청·접수

4월 30일까지 신청·접수...최대 140만 원 지원

화순군 남면 농촌 항공사진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정부 지원 친환경농업 직불제와 전남도·화순군 지원 유기·무농약 지속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친환경 농업 확산을 위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며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업인의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신청일 현재 관련법에 따라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임업인·법인으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통보를 받은 농업인 등이다.

신청 기간은 4월 30일까지며, 해당 농가는 친환경농업 인증서와 신청서를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별 세부내용을 보면 친환경농업직불제는 무농약 3회, 유기농 5회까지 지급되며, 유기·무농약 지속직불금은 친환경농업직불제 5회 이후 소득감소분을 보전한다.

지급 단가는 논 부문은 ㏊당 35만∼70만 원, 밭(과수) 부문은 70만∼140만 원, 밭(채소·특작·기타) 부문은 65만∼130만 원이며, 인증 단계별로 차등 지원된다.

직불금은 사업 신청 이후 5~10월까지 인증기관 이행점검을 거쳐 11~12월 중에 지급될 예정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 줌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상 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061-379-3671)에 문의하면 된다.

화순클릭 570y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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