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20만원씩 지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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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20만원씩 지급예정

4월4일 부터 출생년별로 신청일자 지정


화순군은 이르면 내달 4일부터 전 군민에게 2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화순군의회는 23일 재난지원금 127억원 등 화순군이 요구한 올해 1회 추경안을 의결한 바 있다.


화순군은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준비를 거쳐 이르면 내달부터 속도감 있게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지급 대상은 지난 1월 31일 기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과 결혼이민자 등 63,104명이다. 다만 타지역으로 전출한 주민은 지급되지 않는다.


재난지원금은 주민들이 한꺼번에 창구에 몰리는 혼선을 피하기 위해 화순읍은 지급 첫 주엔 출생연도 끝자리별 ‘5부제’로 운영할 방침이다. 예를 들면 월요일엔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순으로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현장 신청창구는 화순읍은 화순읍주민자치센터와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하니움 3곳에서 설치되며 12개면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은 세대별 세대주가 신청하면 현장에서 지역화폐인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세대주 신청이 불가능 할 땐 대리인도 가능하다. 기초연금 수급자 등 취약계층 세대엔 현금으로 지급된다.


거동불편 어르신 등을 위해 찾아가는 방문 접수창구도 운영한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 등을 위해 방문 신청접수와 함께 현장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화순읍은 혼잡을 피하기 위해 마을별로 재난지원금 신청창구를 분리해 운영한다.


화순군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재난지원금을 빠르게 지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화순읍 재난지원금 지급장소는 다음과 같다.


▲화순읍 주민자치센터(화순읍 중앙로 20-5)

△교1리 △교2리(공간, 서라2차) △교3리(유창1차) △향청리 △만연리(1,2리) △만연3리(부영1차, 유창2차) △훈리 △동구리 △일심6리(청전) △다지리(1,2리) △광덕리(1,2,3리) △광덕4리(미륭, 유창3차) △광덕5리(부영2차)


▲군민종합문화센터(화순읍 광덕로 231)

△만연4리(금호아파트) △만연5리(부영3차) △만연6리(부영5차) △신기1리 △신기2리(부영6차) △신기3리 △유천리(1,2,3리) △일심리(1,2,3,4리) △일심5리(서라4차) △수만리(1,2,3리)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화순읍 대리 501-1)


△삼천1리 △삼천2리(한양립스) △삼천리(3,4리) △삼천5리(산이고운) △이십곡리(1,2리), 대1리(청미래, 흥용) △대리(2,3,4리) △대5리(대광1차) △대6리(한국아파트, 대도) △대7리(대광2차) △대8리(대성베르힐) △대9리(광신) △강정리 △벽라리(1,2리) △벽라3리(서라3차) △감도리(1,2,3리) △계소1리(오성1차) △계소리(2,3리) △계소4리(오성2차) △도웅리(1,2리) △세량리 △연양리(1,2리) △내평리 △서태리(1,2리) △주도리(1,2,3리) △앵남리(1,2리)

화순클릭 570y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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