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기간은 6. 11. ~ 6. 15.(3일간)까지로 관내 소재한 부동산 중개소 35개소를 대상으로 부동산관리 담당등 3명 공무원이 현장 방문으로 업소의 애로사항 청취등 지도 계몽 위주로 실시하게 된다.
이번 지도․단속은 모든 토지 및 주택을 매매한 경우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사전에 방지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하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단속 위주보다는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등 업소의 지도․계몽하는데 역점을 두어 실시 한다.
아울러 부동산실거래 신고제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간 역할분담을 추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언론메체를 통하여 제도의 개선 변경사항 등을 홍보하는 등 부동산실거래가의 안정적 정착화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갈계획이다.
화순클릭 570yong@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