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홍 의원, 제9대 화순군의회 첫 번째 조례안 대표 발의
검색 입력폼
탑뉴스

강재홍 의원, 제9대 화순군의회 첫 번째 조례안 대표 발의

급격한 사회 변화 고려 “화순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화순군의회 강재홍 산업건설위원장

화순군의회 강재홍 의원(산업건설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해당 상임위인 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오는 8월 1일 제25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강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제9대 화순군의회 개원 이후 첫 번째 의원 발의 조례안이다.

이 조례안에는 화순군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의 참여 분야 확대 ▲청년 복지증진 사항 신설 ▲구직 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원 ▲포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강재홍 의원은 “청년기본법의 제정 및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물가상승 등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 촉구와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발의하게 되었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에 대해 심사·의결하였다.
화순클릭 570yong@hanmail.net

오늘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