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법’ 발의
검색 입력폼
탑뉴스

신정훈 의원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법’ 발의

- 국가 차원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선제적 수급관리 강화
- 농가 경영위험 완화로 영농 터전 지키고 식량안보 바로 세워야



❍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은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시 그 차액을 국가가 지급하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국민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쌀, 콩, 주요 채소 등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가 필요한 대상 품목을 농산물최저가격보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확정하고 고시하도록 했다.

❍ 이에 따라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의 기준가격은 평년가격을 기초로 심의를 거쳐 매년 고시해야 하며, 평년가격의 정의와 산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 또 심의위는 대상 품목 선정, 기준가격 산정, 차액의 지급비율을 비롯하여 수급 안정을 위한 수매, 비축, 폐기 시기, 방법, 수량 등의 결정과 적정 재배면적, 생산량 등의 관측 및 추계와 함께 심의위 위원장인 농식품부 차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 신정훈 의원은 “농산물은 가격 변동성이 높고 자연재해 위험에 늘 직면해 있는 만큼, 농가가 영농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크다.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때는 해외 농산물을 수입하여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등 시장가격을 왜곡하면서, 가격이 폭락하는 경우에는 소극적인 시장 대응으로 가격 지지에 실패해 그 피해를 농민이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어 신정훈 의원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정책이 물가정책의 하위정책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가격이 무릎까지 떨어진 뒤 수매에 나서면 생산자 보호를 위한 가격 지지가 어렵다. 이에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하고, 근본적으로 수급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농가 경영위험 완화로 영농 터전을 지키고 식량안보를 바로 세워야한다”고 발의취지를 밝혔다.

❍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법’을 중점처리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 끝
화순클릭 570yong@hanmail.net

오늘의 인기기사